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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가 백신…FDA, 추가 접종 승인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65세 이상 고령 및 취약계층에 모더나·화이자의 코로나19 양가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했다.   18일 FDA는 모더나·화이자의 코로나19 2가 mRNA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EUAs) 내용을 변경한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2가 백신을 한 차례 접종받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첫 접종 후 최소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 차례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가 백신을 한 차례 접종받은 면역력 약화자들은 첫 접종 후 최소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접종을 받도록 했다.   또 FDA는 기존 단가 백신을 한 차례 접종 받고 2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2가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미접종자들의 경우 기존 단가 백신 대신 2가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 더 이상 기존 단가 백신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단가 백신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무보험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에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오는 5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이 상업적 판매로 전환될 경우, 무보험자들에게 급작스러운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심종민 기자코로나 백신 백신 접종 추가 접종 양가 백신

2023-04-19

가주선 본인 원하면 누구나 부스터샷

앞으로 가주에서는 보건 당국의 권고 사항과 관계없이 자신 판단하에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추가 접종)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성인에게만 권고하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접종 기준에 배치되는 것이다.   가주공공보건국 토마스 아라곤 국장은 9일 약국, 병원 등 백신 제공 기관에 서한을 발송, “부스터샷을 요구하는 사람을 돌려보내지 마라. 사람들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마다 각기 다른 위험 조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CDC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경우 6개월이 지났다면 65세 이상, 기저질환자, 병원 또는 식료품점 등 고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접종 2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당국의 이러한 지침은 추수감사절 연휴 등이 다가옴에 따라 재확산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부스터샷 등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가주보건복지국 마크 갈리 장관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병원 시스템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겨울 시즌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겨울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2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95% 이상의 면역 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 제약사 및 당국의 발표와 달리 실제 효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도 추가 접종을 강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UC버클리대학 존 슈와츠버그 교수(공중보건학)는 “백신의 효능은 접종 6개월 후에는 감소한다”며 “접종자에게도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면역력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가서 추가접종을 하라”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부스터샷 접종 부스터샷 접종 백신 접종률 추가 접종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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